[상간 구상금]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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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구상금|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듣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금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상간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상간 구상금|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오랜 기간 업무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후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수개월간 교제 관계가 이어졌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배우자에게 알려졌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금과 이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비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간 구상금|관련 개념
 

▶ 상간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가 시작된 과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각자의 책임 정도,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간소송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상금의 인정 범위 역시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상간 구상금|에이앤랩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이미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역시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상금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구상권 행사 요건 정리

→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손해배상금과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정리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구체적 소명

→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과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대방도 상당한 내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소명

→ 관계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역시 적어도 절반의 내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실제 지급한 손해 범위 입증

→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이자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실제 부담한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⑤ 내부 부담비율에 관한 법리 검토

→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부담비율은 관계 형성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⑥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입증

→ 상간소송 판결문과 지급 내역, 관계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5. 상간 구상금|마무리
 

▶ 상간 구상금 청구 인용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상간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 구상금 사건은 단순히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 실제 지급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부담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도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자신이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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